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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돈 500만원 떼먹은 교보생명(주) 절대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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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중원 작성일 2024-09-12 조회 890회

본문

교보생명㈜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암수술비 500만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는 2022년 9월 14일에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암에 부작용으로 인한수술에 따른 수술 보험금를 아직까지 교보생명㈜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.

   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무작정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 하오니, 수술에 따른 보험금 500만원을 받을 수  있는 방법을

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

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-- 아 래 ---

 

1.제목 : 암에 의한 부작용으로 간의 담즙관 막힘 해소를 위하여 간에 플라스틱 스탠드

             삽입 수술에 따른 수술비 보험금 500만원 지급 요청 건.

2. 피해자 보험금 지급요청 사유

    - 췌장두부암 의한 간의 담즙관 막힘에 따른 수술1 회당 보험금 보상금 500만원이

        지급함이 적합함.

     - 국가에서는 암 발견일로 부터 지금까지 암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치   

         치료비 대하여 의료보험법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모든 치료비에 대하여 95%로

         보상하고 있음.

3. 교보생명㈜ 지급거부 사유

     - 암에 의한 직접적인 질병치로 보기 힘든 관계로 지급 거부함.

※ 유첨 자료

    ① 피해자 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에 따른 소견서 : 1매

    ② 대구파티마병원 의사 소견서 : 1매

    ③ 대구파티마병원 의사 진단서 : 1매

    ④ 대구파티마병원 진료비 내역서 : 1매

    ⑤  교보생명 보험증권 사본 : 1매 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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